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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험 과목 및 방법
시험은 연 1회 실시되며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서술형으로 진행됩니다.
- 1차 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당 25문항씩 총 75문항을 90분 동안 풉니다. 과목은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3과목입니다.
- 2차 시험: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과목당 10문항씩 총 20문항을 120분 동안 풀게 됩니다. 과목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2과목입니다.
합격 기준 및 면제 대상
합격 점수 산정 방식은 여타 국가전문자격 시험과 유사합니다.
- 합격 점수: 1차와 2차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 1차 시험 면제: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차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또한 손해평가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손해사정사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1차 과목 일부나 전체가 면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합격 현황
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신 합격 데이터입니다.
- 1차 합격률: 최근 10회 시험 기준으로 약 66.5%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60% 내외의 합격률을 보이며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 2차 합격률: 같은 해 2차 합격률은 5.9%에 그쳤습니다. 보통 10~20%대를 유지하지만 출제 난도에 따라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 후 절차
2차 시험까지 최종 합격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관련 협회에 가입하거나 손해평가 법인, 농협 등에 채용되어 실제 현장에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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