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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건축물 관리 분야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격은 단순히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 경력 + 교육'의 세 가지 조건이 맞물려야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체계와 현실적인 취득 루트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체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크게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됩니다. 책임 등급은 다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로 나뉩니다.
- 판단 기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보유 자격증, 실무 경력, 교육 이수 여부를 종합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2. 등급별 핵심 선임 기준 요약
세부적인 표는 매우 방대하므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핵심 경로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특급]
-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공조냉동기계 등 관련 종목) 보유자
-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취득 후 실무경력 10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0년 이상
- 특급 건설기술인(기계 직무) 중 경력 7년 이상 등
[고급]
- 위 자격 요건과 유사하나, 요구되는 실무 경력이 약 7년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중급]
- 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 중급 건설기술인(기계 직무) 중 경력 4년 이상 등
[초급]
-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보유자 (경력 없어도 즉시 선임 가능)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초급 건설기술인(기계 직무)은 즉시 인정
3. 비전공자 및 고졸자를 위한 현실적 루트
자격 요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현장에서 가장 추천하는 표준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관련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 추천 종목: 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설비보전기사 등
- 응시 자격이 안 될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Step 2: 초급 선임 및 경력 쌓기
-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즉시 '초급'으로 선임되어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후 연차가 쌓임에 따라 중급, 고급으로 자연스럽게 승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4.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취득 방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싶다면 보조 등급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산업기사 보유자: 즉시 보조 등급 인정
- 기능사(배관, 용접 등) 보유자: 실무 경력 3년 이상 시 인정
- 기타 민간 자격이나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도 경력에 따라 보조로 인정받을 수 있어, '완전 초보 -> 기능사 -> 보조 -> 기사 취득 후 초급'의 계단식 성장이 가능합니다.
5. 선임 후 의무 사항: 교육 이수
등급을 인정받아 선임되었다면 반드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규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
-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후 일정 주기마다 보수교육 이수
자격과 경력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관련 기사 자격증 하나'를 제대로 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자격증을 먼저 선별하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상급 등급으로 올라가는 로드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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