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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 관리자분들, 혹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 필수 지식입니다.
1. 우리 회사는 선임 의무가 있을까? (선임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주요 업종: 제조업, 건설업, 광업, 폐기물 처리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등 유해·위험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
- 상시근로자 수 기준: 보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건설업 특례: 건설업은 공사 금액 또는 근로자 수에 따라 별도 적용되며, 보통 300명 이상 혹은 대형 공사 현장이 해당합니다.
- 전담 vs 위탁: * 300명 이상 사업장: 반드시 내부 인력으로 '전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300명 미만 사업장: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대행)**이 가능합니다.
2.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 (누가 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건관리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지만,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시행령 제21조(별표 6)에 명시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전문인: 의사,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자: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가장 대표적이며 범용성이 높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인간공학기사 이상
- 전문가 및 전공자: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소지자
- 대학에서 산업보건학, 환경보건학 등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핵심 포인트: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은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자격 중 하나입니다. 취업 시장에서 보건관리자 공고의 필수/우대 조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3. 사업장 규모별 선임 인원 기준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인원이 많아지므로 선임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 업종 구분 | 상시근로자 수 | 선임 인원 |
| 제조업 등 | 50명 이상 ~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5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2명 이상 | |
| 2,000명 이상 | 2명 이상 (의사·간호사 포함 권장) | |
| 건설업 | 공사금액 및 인원 기준에 따름 | 대형 현장일수록 추가 선임 |
4. 보건관리자 미선임 시 불이익
법적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가중: 만약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발생했는데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적용됩니다.
- 기업 이미지: 최근 ESG 경영 및 안전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선임 사실 자체가 기업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제조·건설 등 유해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이를 위한 핵심 자격증입니다."
보건관리자는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사의 손실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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