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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1989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실시 된 제도입니다. 그전까지 있던 통지평가사 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해서 일원화 시켰습니다.
감정평가사는 8대전문직 중에 하나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우대받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되면 정년에 관계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격시험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나이와 학력, 경력에 관계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영어 공인어학시험성적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논술형이며 1차 합격자에게 2차 응시작격이 주어집니다. 원 우 가능하며 1차에 합격하시면 2차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1차 감정평가사시험과목은 민법, 경제학 원론, 부동산 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5과목을 객관식으로 절대평가합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을 40점 이상 받고, 전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2차의 경우 1차와는 다르게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커트라인 점수 이상득점과 동시에 매년 정해진 최소합격인원 이내에 속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감정평가 이론/감정평가 법규 3과목을 논문형으로 평가하고 본격적으로 실무, 규정과 이론 관계에 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1차보다 합격 결정기준이 까다롭고 실무 대비인 과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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