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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민간 자격증과 국가자격증으로 나뉩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국가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보다 공신력이 높습니다. 국가자격증은 국가 기술자격과 국가 전무자격으로 나누며, 이중 국가 기술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에는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축기사, 소방기술사, 농화학, 도배기능사, 석공기능사, 교통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 농업기계, 대리관리, 농화학, 기중기운전, 설비보전기사 등 아주 많은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눠서 치릅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실무작업형 시험으로 치릅니다. 종목에 따라서 실기시험대신 주관식 필답형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시험을 혼합해서 치르기도 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필기시험을 주관식 단답형과 논술형, 실기시험은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치릅니다. 필기시험은 기능사의 경우 누구나 제한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시험을 보려면 일정한 응시작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서 60점만 맞으면 합격하게 됩니다.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계의 필기시험은 과락이 있어서 한 과목 점수가 40점이 되지 못하면 총점이 높더라도 불합격하게 됩니다.
서비스계 종목 외에는 실기시험도 실격처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으면 합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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