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보는 자격증으로 아이돌보미와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있는데요. 아동돌보미 자격증은 국각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발, 양성하는 자격이고,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매년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아이돌보미 자격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한국자격 중앙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증 중에 하나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직무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베이비시터 자격증 지원 요건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지원할 때에는 6만원의 응시료가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자격증 1차 시험과목으로는 영유아 교육개론, 영유아 놀이지도 및 교육), 영유아 심리, 영유아 안전 관리 다섯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하게 됩니다. 단, 과락이 있어서 40점 미만의 과목이 한과목이라도 있다면 평균이 60점이 되어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2차는 실무시험으로 베이비시터의 활동 방법에 관한 시험을 실무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실무시험은 직무교육을 받는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활동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연락이 온 사람에 한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실시 됩니다. 아이돌보미 역시 학력이나 경력, 나이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전과자나 정신질환자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서류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면접관인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들과의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에 합격을 한 후에는 80시간의 이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론 교육을 받고 나면 20시간의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실습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와 함께 직접 가정에 방문에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게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비는 15만원이지만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최소 120 시간의 활동을 하면 교육비를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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